31일 혁신위 주도 산업은행 혁신방안 내놓은 산은, 자회사 매각 원칙 규정화·낙하산 전면 금지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KDB산업은행이 31일 내놓은 혁신안이 넉달 전 정부가 발표한 혁신안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낙하산 금지와 자회사 매각 원칙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산피아 금지는 예외를 두지 않고 전면 금지시켰고 자회사 매각도 정관과 내규에 규정화했다. 31일 산업은행의 KDB혁신위원회는 '조직쇄신과 기득권 포기, 재발 방지 위한 산업은행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지난 8월4일 출범 후 4차례 혁신위원회 본회의와 분과별회의 26회를 열어 혁신방안을 만들었다. 크게 ▲출자회사 관리체계 전면개편, ▲구조조정 강화, ▲인사 조직운영 혁신 등 세가지 분야다. 다음은 혁신안 발표 이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김영란법 저촉 문제는-이대현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구조조정 기업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요청 들어오면 선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국회의원의 경우 예외사항이 무엇인지 아직 사례가 없어서 여기서 말하기 어렵다. 기업의 자금 요청은 융자상담이나 투자상담 등 일반적인 여신상담 범위 내의 정상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다. 정식 절차 없이 편의를 요구하는 건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김영란법 발효 이후에는 기업체와 논의할 때도 공식적인 창구만 활용하며 유의하고 있다.▲혁신위원장으로서 STX조선해양이나 대우조선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으로 보나-김경수 KDB혁신위원장: 위원회의 대전제는 하나다. 경제위기에 버금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산은이 정부 세금에 더이상 기대면 안 된다는 것이다. 먼저, 앞으로 산은에서 돈이 샘솟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고 향후 자금조달 운영에 있어 희소성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연구 능력 강화나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자율성을 증진해야 한다. 정부가 플랜A로 가자고 할 때 산은이 플랜B를 주장할 수 있는 건 역량에서 시작한다. 다만 당장 내일부터 이런 역량이 갖춰지리라고는 생각치 않는다. ▲벤처주식을 시장가에 매각하는 건 매각 목적에 따라 애매할 수 있지 않나-김: 산은 자체적으로 정책 목적이라는 것이 있다. 상장일 수도 있고, 구조조정 통한 정상화일 수도 있다. 관련 가이드라인은 출자회사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돼 있다.-이: 벤처 투자는 기업체 밸류를 높이고 투자신인도를 높여 시장 자금조달 등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다. 이제 벤처 투자 시장도 발달해서 엑시트 시점이 중요해졌다. 다만, 벤처 투자의 경우 세컨더리 마켓이 취약하기 때문에 엑시트 시장이 좁다는 한계가 있지만, 최근 활성화하는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산은 역시 벤처를 상장하거나 세컨더리에 매각하는 방식 등으로 목적을 달성하면 빠져주는 게 맞다. ▲출자 회사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회사에 대한 재취업은 가능한가.-이: 구조조정 기업과 산은의 이해상충 문제 때문에 재취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산은에서 오래전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구조조정 기업에서 근무하는데, 우리가 사전에 알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혁신안을 통해 이제 퇴직 후 3년 이내는 전면금지된다. 정부의 재취업 금지도 3년 이내다. 출자회사나 PF기업 쪽은 재취업 인사들의 업무범위가 굉장히 한정적이다. 주로 대주단이 정해준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주요 임무이기 때문에 이해상충 문제가 거의 없다. 대주단 이익 보호하는 목적으로 업무범위가 제한적인 편이다. ▲대우조선처럼 산은의 경우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문제가 있다. 이번 혁신안을 통해 어떻게 정부 입김을 차단하겠다는 것인지. -김: 현행 산은법상 차단 못한다. 주인이 정부고, 산은은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는 산은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앞으로 산은은 더 이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에 의존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무리하게 자금지원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은의 자율성 최대한 지켜줘야 한다. 산은의 연구조사 기능 강화 등 정책금융 선진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 ▲당초 혁신안 9월 발표 계획 이후 한 달 가량 지연됐다. 혁신위 의견 반영이 미진하거나 적극적으로 반영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이: 혁신안은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혁신위원들과 내부 실무직원부터 임원까지 참여했고, 규정이나 정관 변경 때문에 정부의 입장도 일부 반영됐다. 논의과정 자체가 생산적이었다. 혁신안 자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김: 위원회는 지배구조의 문제에 있어 의견을 적극 제시했다. 이와 함께 IPO를 통한 일부 민간자본 유치 등을 제안했다. 정부의 감독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시장감시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당위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본시장의 규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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