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과 CCTV 영상정보 제어권 공유 합의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교통정보용 폐쇄회로(CC)TV 영상정보 제어권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각종 재난이 발생해도 자체적으로 교통정보용 CCTV 카메라를 조정할 수 없어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CCTV 제어권을 공유하고, 화재·강우·강설 등으로 인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의 제어 권한을 우선하며, 교통정리 및 교통사고 등의 경우에는 교통정보용 CCTV 설치 목적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이 우선적으로 제어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이번 CCTV 제어권 공유 합의로 더욱 신속한 교통 정보 수집·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화재·강우·강설 등 재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실시간으로 현장을 확인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특히 신청사 지하 3층 서울통합상황실에서 각종 재난 발생 시 CCTV 제어권을 이용하여 도로함몰이나 강우에 따른 도로침수 등 도로 위험요소를 집중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를 통해 안전총괄본부나 소방재난본부 등 재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맞춤형 실시간 대응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번 CCTV 제어권 공유 합의는 현재 추진 중인 교통정보용 CCTV카메라 디지털 전환사업과의 연계돼 있다. 이는 시내 현장 카메라 293대를 아날로그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교체하는 것이다. 지난달 카메라 교체가 완료됨에 따라 고화질 HD 영상으로 해상도가 개선돼 도로 위의 작은 위험 요소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정보 수집용 CCTV를 시에서도 제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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