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북한 인권 유린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유엔(UN)총회 결의안이 소관 위원회에 상정됐다.27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주도로 만든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이날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3위원회에 상정됐다. 유엔 전체 회원국에 회람 돼 공동제안국 신청을 받는 절차에 들어갔다.유엔총회 3위원회는 다음달 중에 유엔 전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3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사실상 결의안이 확정되는 것이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것은 2005년 이후 12년째로 작년까지 한 번도 빠짐 없이 채택됐다.이번 결의안에는 2014년과 작년에 이어 다시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를 찾아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3년째 포함됐다.특히 올해에는 작년까지는 없었던 '북한의 인권 유린이 리더십(leadership)의 효과적인 통제에 있는 기관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는 북한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사실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이번 결의안에는 외국에서 외화벌이하는 북한 노동자가 강제노동하고 있다며 이들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담겼다. 이어 북한의 잇따른 핵 및 미사일 실험이 북한의 인권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표현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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