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불완전 판매 의혹 관련 기관경고와 임직원 11명 감봉, 주의조치 등 철퇴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현진 기자] 현대카드가 금융감독원에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리볼빙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된 조치다. 이와 함께 임직원 11명에 대해서는 감봉과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카드 영업실태 점검을 위한 부문검사 결과 이같은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된 위반내용은 신용카드 회원에 대해 리볼빙 결제비율을 100%에서 10%로 변경하도록 전화마케팅 영업을 하면서 중요사항을 축소, 누락 설명한 것이다. 금감원은 "부당하게 비율변경을 유인해 신용카드회원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상품안내장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표기를 빠트린 것도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금감원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큰 논란이 없으면 대부분의 경우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이 유지된다.현대카드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했던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오늘(27일)부터 TM을 통한 리볼빙 판매 등을 중지했고, 앞으로도 불완전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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