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 주민등록 등·초본 내는 불편 사라진다

행정자치부, 27일 제4회 지방자치의날 맞아 개선과제 발표...지방의회에도 예산정책센터 설치, 고위직 지방공무원엔 성과연봉제 확대·역량평가제 도입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시·도 의회에도 국회처럼 예산정책센터가 설치되며, 지방 고위직공무원들에 대한 역량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행정기관의 불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요구도 최소화돼 서류를 떼서 행정 기관을 찾는 불편이 사라진다.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27일 부산에서 열린 제4회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 개선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 의회에 조례입안, 비용추계서 작성, 예산안 검토 등을 지원하는 '지방예산정책센터'와 지방의회 연수전문기구를 신설한다. 지방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유급보좌관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체 수단이다. 의원수 10명 이상이면서 실·국이 설치된 군 지역에도 의회 사무국 설치가 허용된다. 지방의회에 윤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며,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원은 제한한다. 지방공무원의 자질 향상, 전문성 강화를 위해 3~4급 고위직에 대해선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방재안전·보건의료 등 특정 분야엔 평생 보직하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한다. 5급 이상 공무원에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현장·오지 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인상한다. 지방공무원들에 대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 확대·수당 인상을 추진하며, 지자체별 출산지도 개발·출산지원제도 활용 현황을 비교·공개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성화해 각 행정기관들의 불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이달부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돼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등·초본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온라인으로 확인·처리하도록 한 게 대표적 사례다. 지하철역 등 원하는 장소에서 민원서류를 수령하는 O2O 서비스도 도입한다.또 기존의 '인구' 규모에 절대 의존해 온 각 지자체의 기구 설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 인구 외에 유동인구, 사업체수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실·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통상, IT 분야 등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선 3·4급 실·국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런 발전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홍 장관은 "주민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직접 참여하고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한 생활자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활력이 제고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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