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론스타가 청구한 ISD 세금정보 공개해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론스타에 과세 또는 원천징수한 세금 내역을 공개하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민변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이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국세청은 그간 론스타에 부과한 세금 내역 가운데 '투자자-국가 소송(ISD)'과 관련된 세금 총액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론스타는 2012년 ISD를 통해 외환은행 매각 당시 우리 정부가 승인을 지연하면서 매각 적기를 놓쳐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5조3000억여원을 우리 정부에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이 돈에는 국세청이 외환은행 지분 매입ㆍ매각과 관련해 그동안 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세금도 포함돼있다. 론스타는 결국 국세청의 처분이 부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렇게 주장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매각 적기를 놓친 데 따라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된 바가 없다.민변은 "우리 대법원이 정립한 탈세 목적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실질 과세 원칙을 론스타가 ISD를 통해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막아야 하고 그러자면 과세 내역을 알아야 한다"며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국세청이 ▲외교분쟁 발생 가능성 ▲경영상ㆍ영업상 비밀보호 원칙 등을 이유로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특히 론스타의 ISD 제기가 우리가 맺은 국제협정에 위배된다는 의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은 청구인(론스타)이 한국 법원에서의 소송을 포기하지 않으면 ISD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한다. 론스타는 2010년부터 외환은행 주식 매수 차익 등에 대한 과세소송을 여러차례 우리 법원에 제기해 일부 승소 또는 일부 패소하며 국내구제를 거쳤으므로 국제중재, 즉 ISD를 제기할 자격조차 없다는 게 민변의 설명이다. 민변은 국세청 처분 내역을 확인하는 게 이 같은 의혹과 론스타 청구의 실체에 접근하는 단초라고 주장한다.재판부는 "론스타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국세청 부과 세금의 총 합계 자체는 정보보호가 필요한 과세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총액이 표시된 문서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문서를 공개하면 정보보호 대상인 각종 세부정보까지 공개된다는 이유다.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판결 선고 직후 "세금조차 내지 않으려고 하는 론스타 국제소송의 부당한 실체를 밝히기 위해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말했다.론스타는 2003년 독일 코메르츠방크로부터 외환은행 지분 51.02%(3억2904만주)를 인수했다가 2012년 하나금융에 되팔아 차익 등으로 5조원 가까이를 거두고 국내 시장에 대한 아무런 기여도 없이 철수해 먹튀 논란에 휘말렸다.우리 정부와 론스타는 지난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ISD의 마지막 심리에 참석해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민변이 변론 참관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재판부의 최종 판단까지 짧게는 반 년, 길게는 2년 가량 걸릴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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