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다운계약 아파트 거래 ‘과태료 최대 15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지역 분양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한 일명 다운계약서 작성자들이 적게는 400만원, 많게는 1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세종시는 관내 아파트의 매매과정에서 다운계약을 통해 시세차익을 챙긴 분양권 매도·매수자 12명에게 총 1억여원(개인당 400만원~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대상자는 이달 초 국세청이 시에 전달한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자 80여명의 일부(1차분)로 이들은 평균 4억8000여만원 선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한 후 국세청에는 4000만원가량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국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다운계약서 작성자 명단을 토대로 2차 과태료 부과 규모를 산정해 대상자에게 고지하는 한편 양도세를 자진·추가 납부한 50여명에 대해선 과태료 일부를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앞서 국세청은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 1년이 지난 시점에 형성된 분양권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다운계약 의심 여부를 판단했다. 또 국세청이 다운계약을 의심하는 거래건수가 400건을 넘어서는 점을 감안할 때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앞으로 더 늘어나기 쉽다는 전망이 나온다.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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