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단종 사태와 관련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가을햇살 법률사무소' 고영일 변호사는 24일 소비자 520여명을 대리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노트7 생산 중단을 선언하고 타 기종으로 교체할 것을 요청해 소비자들이 사용권을 심각히 제한받았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고 변호사는 또 "노트7 소비자들은 앞으로도 사용 선택권뿐 아니라 부품 및 애프터서비스(AS)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됐다"면서 "이 같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고 변호사는 이어 "소비자들은 100만원 상당의 고가 상품을 사고도 배터리 점검, 기기 교체 등을 위해 자신의 비용과 시간으로 매장을 방문해 대기하는 불편을 겪었다"면서 "기종 변경 시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는 하나 그간 입은 피해와는 견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변호사는 앞으로 소송인단을 계속 모아 추가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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