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미약품 사전 정보유출 혐의 女직원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직원 김모(27·여)씨와 그의 남자친구 정모(27·회사원)씨, 모 증권사 직원 조모(28)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정보가 공시되기 전날인 지난달 29일 남자친구 정씨에게 이 사실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정보를 다시 지인인 증권사 직원 조씨에게 넘겼고, 조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한미약품 주식 가격이 떨어지기 전 팔아 수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남부지법 공성봉 영장당직판사의 심리로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유통부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