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예보료 부담 는다…예보 차등보험료율제 개편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금융회사의 건전성 정도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더 걷는 차등보험료율제도가 3년 만에 개편됐다.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위원회 의결로 차등보험료율제를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차등보험료율제는 부보금융회사(예보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경영과 재무상황에 따라 1등급(양호), 2등급(보통), 3등급(미흡)으로 구분해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1등급 -5%, 2등급 0%, 3등급 +2.5%의 할인·할증이 적용된다.금융사의 건전경영 유도와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이 제도가 3년 만에 바뀌었다. 개편안은 1등급, 3등급의 상한 비율을 각각 50%로 제한했다. 지금까지는 비율 제한이 없어 70%이상의 금융사가 1등급을 부여 받기도 했다.예보는 이러한 ‘등급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편안은 2017사업연도에 대한 차등평가가 진행되는 2018년부터 반영된다. 금융사에 제도 적응기간을 주기 위해서다.또 예보는 1등급과 3등급 보험료 할인·할증 폭을 내년부터 ±5%로 확대한다. 2019년엔 차등 폭을 ±7%로, 2021년엔 이 폭을 ±10%로 늘릴 계획이다.등급 상한 비율 제한에 따라 2~3등급으로 밀려나는 금융사들의 보험료 상승은 불가피해 졌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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