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광진구 홈페이지 체납자명단 공개 이미지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 세금 체납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세금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고액 체납이 발생할 경우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체납 예방효과와 같은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체납자 공개 외에도 구는 기획경제국장을 단장으로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반’을 가동해 현장출장독려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징수담당 직원별 ‘책임징수제’를 운영, 목표액을 설정하고 전화와 현장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 부동산과 예금, 보험금, 매출채권, 급여 등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처분 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는 해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증가로 인한 ‘징수기동반’을 편성해 체납차량에 번호판영치와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 명령을 불이행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소재를 파악해 봉인조치 후 강제견인과 공매조치를 하고 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납세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내용이다. 고액 ·상습 체납자로 인해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할 있도록 구는 앞으로도 징수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