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500만원이상 관외체납자 현장징수 나선다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오는 26일까지 관외 거주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징수에 나선다.  이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체납자의 경우 상시 방문이 어려워 현장 방문기간을 정하고 집중적으로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용인시청

이를 위해 3개조 12명의 징수반이 서울, 경기지역과 충청도, 전라도 등에서 지방세ㆍ세외수입 500만원 이상 체납자 56명을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펼친다.  용인시 관계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시는 17일 10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 946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는 법인 140곳, 개인 806명 등이다. 총 체납액은 258억원이다. 최대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취득세 등 7억3200만원을 내지 않은 K씨다. 법인은 2억1100만원을 체납한 T건설이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로,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줬으나 이를 해소하지 않아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이름(법인명)과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용인시는 이번 명단 공개자에 대해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선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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