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전문학사 사이버대학 수업연한 4분의 1 단축 가능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앞으로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간 공동·복수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국내 대학에서 1년만 이수해도 양쪽 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국내대학 학위를 받으려면 졸업 필요 학점의 절반 이상을 국내 대학에서 이수해야만 했다.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공동·복수학위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국내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국내대학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을 기존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했다. 그동안은 국내대학 학생이 외국대학과의 공동·복수학위를 취득하려면 외국대학에서의 수학기간을 2년까지만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3년까지 그 인정범위가 확대된 것이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학생이 외국대학에서 3년을 공부하고 국내대학에서 1년을 수학해도 양쪽 대학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외국 유학생의 경우 국내대학에서 1년만 수학하면 국내대학의 학위취득이 가능하다.개정안은 또 영진사이버대학, 한국복지사이버대학 등 전문학사 학위 수여 사이버대학도 4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해 조기 졸업할 수 있도록 했다.그동안 전문대학은 4분의 1 범위 안에서 수업연한 단축이 가능한 반면, 동일한 전문학사학위 과정인 사이버대학의 경우 수업연한을 단축할 근거가 없었다.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대학과 교육과정 연계운영이 가능한 고등교육기관에는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원격대학(17교)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과 교육정보 상호교류, 실습교육 위탁교육, 실험실습시설 공동활용 등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할 수 있게 된다.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해 운영하는 학사학위 수여 원격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외 3% 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용해 타 대학으로의 진학이 용이해지도록 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외 학위취득 및 국제교육교류 기회가 확대되고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조기졸업이 가능해져 대학생들의 학업 경로가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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