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검찰이 기술수출 계약파기 등 내부정보를 공시 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한미약품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이 사건을 조사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조기에 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검찰은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공시(지난달 30일 오전 9시 28분)를 하기 전에 이 정보가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출됐는지에 대한 의혹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또 검찰은 계약파기 관련 정보를 미리 유출한 자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패스트트랙은 자본시장 범죄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제도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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