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탁금지법 수산분야 영향 모니터링 나선다

" 1년 동안 판매 동향 등 분석해 피해 최소화하기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2017년 9월까지 1년 동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 및 피해 조사·분석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모니터링 대상은 전남 14개 시군 65개 수산물 가공·유통·요식업체와 13개 지구별 수협이다.주요 수산 품목과 요식업체, 대형 판매점의 수산물 판매 동향을 분기별 1회 이상 조사·분석하고, 설·추석 등 명절에는 선물 상품을 중점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주요 수산 품목 : 48개 업체, 14개 상품▲ 대형 판매점 : 4개소(이마트 2, 롯데마트 1, 홈플러스 1)▲요식업체 : 13개소(횟집 7, 일식 3, 민물장어 2, 전복 1)전라남도는 현재 법 시행 초기로 구체적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만큼 모니터링을 통해 전남지역 주요 선물 품목인 굴비, 전복 등에 대한 영향 및 피해를 분석(예측)해 청탁금지법의 대응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또한 모니터링 결과를 중앙부처, 시군, 관련 업계·단체 등과 수시로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배택휴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모니터링과 함께 수산물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상품 개발과 판매 지원 및 박람회, 판촉행사 등 수산물 소비·판로 확대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다른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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