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최근 4년간 대검 감찰본부 감찰 결과, 전체 감찰조사대상자 942명 중 비위혐의로 징계받은 검사는 202명으로 21.4%를 차지했다. 징계 10건 중 9건이 주의·경고·견책 등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4년간 검사 감찰 및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검찰창의 감찰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총 202명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별로는 직무태만이 67건(33.2%)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등록 49건(24.3%), 규정위반 35건(17.3%), 품위손상 21건(10.4%), 음주운전 12건(5.9%) 순으로 조사됐다. 금품 및 향응수수에 따른 징계는 13건(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징계사유에 따른 처리 결과는 경고가 109건(54.0%)로 가장 많았고, 주의 44건(21.8%), 감봉 14건(6.9%), 견책 14건(6.9%) 등의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가벼운 경징계(주의?경고?견책?감봉?과태료)가 182건으로 전체의 90.1%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관련 주 의원은“최근 4년간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검사 감찰결과, 10명 중 9명이 주의, 경고, 견책 등 가벼운 경징계에 그쳐,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최근 스폰서 검사 사건 등 검사 비위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볼 때, 감찰본부가 과연 제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한 뒤,“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검찰청은 지금의 안이한 행태를 뿌리 뽑고, 새로 거듭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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