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월평균소득 150% 초과 가구도 시술비 지원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사업을 적극 알리고 나선다.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 대책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
주요 내용은 난임부부에 대해 시술비 지원 시 소득 기준을 폐지, 경제적 취약 계층에는 지원 횟수와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것이다.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원래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3만원) 이하 가구에만 지원됐으나 올 9월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해 월평균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시술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인공수정 20만원, 체외수정(신선배아) 100만원, 체외수정(동결배아) 30만원으로 각각 3회씩 지원된다.또 월평균 소득 100%(2인 가구 기준 316만원) 이하 가구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지원 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나며, 지원금도 1회당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된다.대상자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만 44세 이하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가임 여성이 신청 가능하다. 9월1일 이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시술비 지원 확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난임 시술비는 체외수정 209건, 인공수정 139건을 지원해 이 중 21%인 76명이 임신에 성공했다.강북구보건소(☎ 901-7766)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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