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박겸수 강북구청장
주요 내용은 난임부부에 대해 시술비 지원 시 소득 기준을 폐지, 경제적 취약 계층에는 지원 횟수와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것이다.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원래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3만원) 이하 가구에만 지원됐으나 올 9월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해 월평균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시술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인공수정 20만원, 체외수정(신선배아) 100만원, 체외수정(동결배아) 30만원으로 각각 3회씩 지원된다.또 월평균 소득 100%(2인 가구 기준 316만원) 이하 가구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지원 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나며, 지원금도 1회당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된다.대상자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만 44세 이하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가임 여성이 신청 가능하다. 9월1일 이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시술비 지원 확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난임 시술비는 체외수정 209건, 인공수정 139건을 지원해 이 중 21%인 76명이 임신에 성공했다.강북구보건소(☎ 901-7766)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