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성동구 간부들이 청탁금지법 준부 핸드프린팅을 하며 청렴을 다짐했다.
구는 청탁 금지법 시행에 앞서 업무추진 전담팀(총괄안내반 등 3개 반)을 구성, 청탁금지법 직원교육과 구민홍보, 상담과 신고, 제도개선 등 공무원들의 법 숙지를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라 혼선이 있고 법적용에 어려움은 있지만 법테두리 내에서 구민행사를 개최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새 법이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구의 청렴실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