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단지 주민도 헬스장·독서실 이용 가능해진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입주민 동의거쳐 타 단지 입주민 이용여부·대상·가격 결정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헬스장과 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 허용여부와 대상, 가격 등은 입주자 동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그동안 주민공동시설은 보안과 방범, 입주민 이용 저해 등의 우려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토록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이용자 부족 및 운영비용 문제 등에 따른 시설물 방치 등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앞으론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입주민의 동의를 얻으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허용 대상과 가격 수준 등도 입주민이 결정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은 전기차 충전설비인 차량식별 장치(RFID)를 설치하려면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했다. 앞으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 받으면 설치 가능하다.이와 함께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을 위한 기준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필수시설인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작은 도서관은 추가로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과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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