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시위진압용 살수차에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발언을 취소하라는 요구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박 시장의 (살수차) 물 공급 중단 발언은 서울시를 사유화하겠다는 행태로 이 발언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응원' 규정을 담은 행정절차법 제8조를 인용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지원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며 "(박 시장은) 대권 등을 운운하기 전에 국정의 기본원리, 공직자의 윤리, 행정절차법부터 다시 공부하라"고 일갈했다. 또 서울시의 물 공급 거부 이유가 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선, "(박 시장이) '데모 진압을 위해 물대포를 쓰는 것을 용납 안 한다'며 물 공급을 막는다"면서 "(박 시장이) 공직자이고 서울시가 행정기관이면 현행법상 불법 시위 근절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찰의 법집행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야 3당이 백씨의 사인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특검안을 왜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로 넘기지 않느냐"면서 "국회 운영위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에 대한 공세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강행으로도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보건복지부와 상의하지 않은 수당 지급에 대해 "이런 행태는 박 시장이 서울시를 사유물로 생각하지 않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효자손 어르신 축제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정계복귀를 앞둔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견제했다. 그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놓고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저녁이 있는 삶이 실현됐지 않았느냐"며 "(앞서 이를 주장했던) 손학규 씨는 더는 정계복귀 명분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단식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흘 만에 퇴원한 같은 당 이정현 대표에 대해선 "이 대표를 만난 게 내 인복"이라며 "단 한 번도 의견 충돌이 없었다"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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