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KB국민카드가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KB국민카드는 오는 12월까지 청구되는 신용카드 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결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일시불,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를 지원한다.태풍 피해 발생일인 지난 5일 이후 이용한 할부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수수료를 30% 할인해주기로 했다. 기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재대출 또는 거치기간 변경을 통해 결제를 유예하고, 12월 이내 만기 도래 일시상환식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기한 연장할 경우 의무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지난 5일 이후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규로 신청한 경우에는 정상 금리의 30%를 할인해준다.연체료도 면제해준다. 지난 5일 이후 발생한 신용카드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연체료에 대해서는 12월 31일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단, 지난 4일 기준으로 연체가 없으며, 연체 금액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 한한다.특별지원 제도를 이용할 고객은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전 영업점과 KB국민카드 고객센터에서 12월 31일까지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하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