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과도한 대손준비금 규제 연내 개선할 것'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7일 "대손준비금 규제와 같이 국제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은행권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금요회'에서 은행업계로부터 은행권 수익·건전성 제고를 위한 당면과제 관련 의견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대손준비금이란 은행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한 감독상 적립이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임 위원장은 "대손준비금 규제는 국제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라면서 "국내은행의 과도한 자본확충 부담과 수익성 악화 요인을 없애 투자매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올해 4분기 중으로 은행의 자본 비율 산정시 보통주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손준비금 개선은 자본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해 자본부담을 안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손준비금이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되면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기존 11.06%에서 11.96%로 0.9%포인트 오르고 총 자본비율도 13.98%에서 14.58%로 0.6%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대손준비금 적립액이 많은 우리은행은 1.21%포인트, 신한은행은 1.19%포인트, 산업은행은 0.66%포인트로 보통주 자본비율의 상승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은행의 높은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상법 수준으로 개선하고 ▲겸영업무와 해외진출 관련 사전신고 의무를 완화, ▲신탁제도 개편, ▲TCB재평가 완화하는 등의 과제를 수용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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