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법인카드로 밥값과 술값을 결제한 비용이 4주 전보다 9% 가량 줄었다. 특히 한정식, 중국음식점, 일식집 등 고급 음식점의 결제액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BC카드 빅데이터센터는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지난달 28~29일(수·목요일)과 4주 전 같은 요일(8월 31일~9월 1일)의 법인카드 이용액을 비교한 결과 요식업종은 8.9%, 주점업종은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같은 기간 개인카드 이용액도 각각 3.4%(요식업종), 9.2%(주점업종) 줄었지만 법인카드 이용액 감소폭이 개인카드의 2.5배 가량으로 컸다.요식업종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한정식집 내 법인카드 이용액은 김영란법 시행 4주 전보다 17.9%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중국음식점도 법인카드 이용액이 15.6% 감소했다.법 시행 일주일 전과 비교해도 한정식집 법인카드 이용액은 0.1% 줄었고 일식집에서는 6.0% 감소했다.BC카드 빅데이터센터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접대 자리가 감소하면서 비교적 고급 음식점군에서 법인카드 이용액이 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법인카드 이용건수도 줄었다. 법 시행 직후 지난달 28~29일과 4주 전 같은 기간(8월 31일~9월 1일)을 비교한 결과 요식업종은 1.7% 감소, 주점업종은 6.1% 감소폭을 보였다.법인카드 결제 건당 이용액의 경우 요식업종에서는 법 시행 4주 전(8월 31일~9월 1일) 평균 5만5994원이었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인 지난달 28~29일 5만1891원으로 7.3% 감소했다. 주점업종도 15만6013원에서 15만923원으로 3.3% 줄었다.개인카드 이용건수는 김영란법 시행 일주일 전 과 비교해 요식업종(0.3%), 주점업종(2.1%)에서 모두 늘었다. BC카드 빅데이터센터 관계자는 "고객들이 김영란법의 금액 상한선을 지키려하다보니 법인카드의 결제 건당 이용액이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카드 사용도 법이 발효되기 직전 주까지는 점심·저녁 식사를 할 때 개인카드를 덜 쓰던 고객이 법 시행 후 본인 카드로 결제하면서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고 풀이했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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