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청렴은 검찰조직의 존립 기반"대검서 청렴서약식 "형사처벌 대상 청탁금지법 위반에 엄정한 법 집행"[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형준 부장검사(46) 사건과 관련해 30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과했다. 검찰총장이 '검사 비리'로 고개를 숙인 건 올해만 두번째다.김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관련 청렴서약식에서 "최근 일부 구성원의 연이은 비리로 정의로운 검찰을 바라는 국민들께 실망과 충격을 안기고, 검찰의 명예도 바닥에 떨어졌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김 총장은 "우리 내부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고서는 검찰이 제대로 설 수 없다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정과 청렴이 바로 검찰조직의 존립 기반"이라고 말했다.김 총장의 사과는 김 부장검사가 고교동창 김모(46)씨로부터 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29일 구속된 데 따른 것이다. 얼마 전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넥슨 주식 뇌물과 차량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도 김 총장은 고개를 숙였다.이날 청렴서약식은 김영란법 전면 시행을 위해 대검 소속 검사ㆍ수사관 전원이 참석해 법 준수에 솔선수범하자는 취지에서 열린 행사다.김 총장은 "법 시행이 새롭고 바람직한 공직문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고, 검찰구성원의 비위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도 당부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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