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이사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와 수원시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수원시 우만동) 지분과 '경기도문화의전당'(수원시 인계동) 토지를 맞교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경기수원월드컵재단의 지도ㆍ감독권을 수원시로 이관하는 내용의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수원월드컵재단 경기도 지분과 경기문화의전당 수원시 소유 땅을 맞교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수원월드컵재단 지분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60대 40 비율로 보유하고 있다. 반면 경기문화의전당 땅(4만8000㎡)은 수원시 소유다. 이러다보니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수원월드컵재단의 경우 수원시의 불만이 크다. 이는 이사장이 도지사이고, 이사회 15명 중 경기도 공무원이 10명을 차지하면서 재단 이사회를 경기도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와 수원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빚고 있다. 일례로 수원시는 2013년 지역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수원 연고 삼성블루윙즈축구단이 주경기장과 구단사무실, 2층 광고판, 4층 스카이박스 등 경기장 운영권을 갖도록 해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공익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이에 반해 경기도문화의전당은 반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4만8000㎡의 땅을 수원시가 갖고 있다 보니 건물 소유주인 경기도는 건물 증ㆍ개축을 할 때마다 수원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례 시행으로 경기도는 수원월드컵재단 지분 일부를 수원시에 넘기고 대신 도 산하기관인 경기문화의전당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수원월드컵재단의 재산가치는 부대시설을 포함해 4910억원 가량이다.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가격은 909억원 정도다. 도는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가격만큼 수원월드컵재단 지분을 수원시에 넘길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수원월드컵재단의 도 지분은 60대 40에서 41대 59로 줄게 된다. 도는 감정 평가, 도시계획 변경,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정관변경,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8년 3월께 두 기관 간 '빅딜'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빅딜에는 두 기관 모두 찬성하고 있다"며 "다만 무형인 출연지분과 공유재산인 토지를 교환하는 게 가능한지는 상급기관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분과 토지의 교환은 전례가 없기는 하지만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얻은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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