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中企 보호' 사업조정 제도 '자율 합의 76%'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국감자료…'정부, 中企 보호한다면서 '자율합의'에 기댄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시행중인 사업조정제도가 대부분 '자율 합의'에 맡겨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총 816건의 사업조정 신청 중 624건(76%)이 '자율 조정' 처리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이중 조치 완료 건수는 635건(78%), 반려는 164건(20%), 진행 중인 건수는 17(2%)이다. 조치가 완료된 건은 자율조정 처리 624건(76%), 조정권고 조치는 11건(1%)이었다. 총 816건의 사업조정 신청 중 609건(75%)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것이었다. 사업조정 신청 대상 SSM중에는 홈플러스가 2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롯데슈퍼 165건, 이마트 101건, GS슈퍼가 8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중소기업청은 자율조정 우수 합의 사례로 해당지역 내 기업형슈퍼마켓 출점 시마다 인근 300m 내 중소 슈퍼마켓에 에어커튼 무상 설치, 대형마트 입점 시 주변 중소 슈퍼에게 아이스커텐 지원 등을 꼽았다.조배숙 의원은 "정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동반성장을 하겠다지만 '자율적 합의'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다"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제시하는 지원책들이 얼마만큼의 이득을 줄지, '울며겨자먹기'식 합의는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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