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영란법, 국가 청렴도 높이는 전환점 되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방지법 시행 첫날인 28일 "법 시행을 통해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지난해 3월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정 대변인은 이어 "법이 시행돼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사회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