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66)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이 전 총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직전인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 후보실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사건의 단초가 된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에 대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보기가 어렵다"면서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성 전 회장은 인터뷰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의 배후가 이 전 총리라고 생각하고 이 전 총리에 대한 강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또 "성 전 회장이 작성한 메모를 보면 (돈을 줬다는) 다른 6명의 경우 이름 또는 직책과 함께 금액이 기재돼있고 심지어 날짜 등 부가정보가 부기돼있는 것도 있다"면서 "이와 달리 이 전 총리에 관한 내용은 오로지 그의 이름만 기재돼있어 그 자체로는 어떤 의미인지 알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이 전 총리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나는 그 분(성 전 회장)과 친교가 없다"면서 "과도하고 무리한 검찰권 행사는 앞으로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이 전 총리가 아무리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었어도 선거자금이 필요했을 것이며 이 전 총리 본인도 선거 때 동료 의원끼리 '선거 자금을 품앗이' 하기도 하는 것을 인정했고 같은 당 소속 의원이라는 신뢰감으로 금품을 수수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면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이 전 총리를 둘러싼 의혹은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한 폭로 인터뷰와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을 적어 둔 메모로부터 불거졌다.이 전 총리는 파문이 확산되자 같은 달 27일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취임 70일 만이었다.검찰 특별수사팀은 3개월여의 수사를 통해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62)를 재판에 넘겼다.홍 지사는 지난 8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법원은 현직 광역단체장인 홍 지사의 신분 등을 고려해 그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홍 지사는 2011년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돈 1억원을 같은 회사 윤승모 전 부사장을 통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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