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주한미군이 전기요금을 일부 미납했지만 한국전력은 이에 대한 연체료를 못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체결 50년 이상된 전력공급계약서를 갱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올해 1~7월 전기요금을 일부 미납했지만 한전은 이에 대한 연체료 5500만원을 받아내지 못했다. 이는 1962년 체결된 전력공급계약서 내 ‘주한미군과 공급조건이 유사한 타 수용가(需用家)에 적용되는 최저 요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전력요금에는 벌과금 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주한미군이 올해 1~7월 미납한 전기요금은 지난 7일을 기준으로 19억88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계약서 상 주한미군은 연체료를 낼 필요가 없다.일반 소비자 청구 기준대로 계산할 경우 해당 기간 연체료는 무려 4억2700만원이다. 일반 소비자의 경우 한전은 1개월 연체시 1.5%, 2개월 연체시 3%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전기요금 단가, 사용량도 현저히 차이가 나 특혜논란이 잇따른다. 지난해 주한미군 전기 판매단가는 kWh당 106.94원으로 국군(122.28원), 주택용(123.69원), 교육용(113.22원), 산업용(107.41원) 등에 견줘 훨씬 저렴했다. 반면 사용량의 경우 지난해 주한미군 1인당 전기 사용량이 2만3953㎾h로, 국군 1인당 사용량(2534㎾h)의 10배에 육박했다. 주한미군은 당초 산업용 전력요금으로 적용받아가 특혜시비가 불거지자 2003년 ‘전년도 고객 평균 판매 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의 독자적인 요금체계로 바꿨다. 한전이 전년도 전체 전기사용고객의 평균 판매단가를 산정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공공용역분과위원회, 기획재정부를 거쳐 SOFA 합동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SOFA 합동위에 상정되는 날 전기요금이 승인되다 보니 그 이전까지는 상대적으로 값싼 전년도 요율로 전기료가 산정된다. 아울러 일반 국민은 전기요금을 고지받고 납부하기까지 20일가량 걸리는 반면, 미군은 2∼3개월이 소요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이찬열 의원은 "올여름 찜통더위로 불합리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며 "산업부는 50년이 넘은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를 갱신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뜯어고치고, SOFA 역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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