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적단체가입 혐의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옥)는 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구속 송치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A(32ㆍ여)씨를 이적단체가입, 이적동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4월께 북한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인 코리아연대에 가입한 후 2014년 4월부터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코리아연대 총책 B씨와 북한 사회주의, 김정은, 선군정치 등을 찬양ㆍ미화하고,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팟캐스트 방송을 16회 진행해왔다. 또 지난 6월10일과 17일 코리아연대 공동대표로서 미국대사관 부근에서 주한미군 철수, 북미평화협정체결,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두번 열었다. B씨는 지난 93년 간첩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현재 프랑스에 체류 중이다.이 밖에도 북한 사회주의, 김일성 3부자, 선군정치 등을 찬양ㆍ미화하고, 주체사상 및 대남혁명 기초이론과 그에 따른 북미평화협정체결, 연방제통일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레지스탕스' 책자 총 7종 286권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 4월께부터 코리아연대 공동대표로서 미국대사관 진격투쟁을 전개하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 집회를 개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현재는 환수복지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7월1일 코리아연대 해산을 선언했으나 그 이후에도 환수복지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자격으로 미국대사관 부근에서 '현정부 퇴진, 미군기지 환수' 등을 주장하며 1인 시위 진행했다"고 밝혔다.A씨는 현재 인적사항을 포함해 모든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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