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낚시 집중 단속해 5개월간 638건 적발

낚시어선.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지난 3월25일부터 8월30일까지 5개월간 불법 낚시어선를 집중 수사한 결과 638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년간 488건을 적발한 것에 비해 30% 늘어났다. 해경은 이중 327건을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311건은 해당 행정청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형사 입건한 사례는 영업구역 위반이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세유 부정 사용 60건, 불법 증ㆍ개축 53건, 미신고 낚시어선 28건, 무허가 낚시터 14건, 승선정원 초과 12건, 음주 운항 2건 등 순이었다. 한편 8월말까지 낚시어선 안전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는 23명으로 전년동기(40명) 대비 42% 감소했다. 사망ㆍ실종 등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15년 사망·실종 20명에 비해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해경 본부 관계자는 "이번 낚시어선 특별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낚시어선 승객 및 종사자 스스로의 법령준수 및 해양안전에 대한 개인의 인식변화가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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