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코리아에이드(Korea Aid) 사업의 하나로 개발도상국에서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감별을 해주는 것은 현행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 5월 코리아에이드 출범 당시 에티오피아에서 임신 7개월차 임신부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통한 태아 성감별을 진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강 의원은 "국내 의료법 제20조에서는 태아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 되며,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와 가족에게 알려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코리아에이드는 개도국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새로운 한국형 개발협력사업이다. 차량으로 소위계층을 찾아가 음식과 보건, 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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