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롯데그룹 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 신동빈 회장(61)의 신병처리 문제로 고심하던 검찰이 26일 신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 날 오전 2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오너 일가를 그룹 계열사 등기이사로 등재시키고 별다른 역할도 없이 수백억원 규모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다.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이 이 같은 방식으로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막내 동생 유미(33)씨는 100억원대 부당 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신 회장은 아울러 270억원 규모의 롯데케미칼 소송 사기,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금품 로비 등 각종 비위를 지시하거나 알면서 묵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밖에 계열사간 부당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회사에 10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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