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홈페이지 이미지 사진. 조달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부정당업체의 제재처분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다.조달청은 나라장터 내 ‘부정당 처분정보 대국민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정당업자가 받은 처분정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 공개될 부정당업체의 제재처분 내용에는 조달청은 물론 국가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이뤄진 모든 사항을 포괄한다.공공기관은 그간 부정당 제재 처분 시 관련 정보를 나라장터에 게재해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했다. 또 이와 관련된 정보는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재를 받은 당사(기업)자만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제재 처분정보를 극히 제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이에 따른 피해를 야기했다. 특히 제재 처분을 받은 일부 당사자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지속적으로 입찰에 참가, 공공조달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면서 제재 처분제도의 실효성 논란을 가져오기도 했다.이에 정부는 최근 국가계약법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개정)했다.부정당 업체 제재 처분내용은 ‘나라장터 홈페이지→나라장터서비스→부정당제재 공개’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정양호 조달청장은 “시스템 구축이 앞으로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첨병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시스템이 현장에 정착되면 공공조달질서를 훼손하는 조달기업이 더 이상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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