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의혹' 부장검사 비공개 소환 조사기업가·정치인은 모두 공개, 법조인은 쉬쉬 금전거래ㆍ향응 수수 대가성 여부 등 조사[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준영 기자] 검찰이 '스폰서ㆍ사건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를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하면서 "공보준칙상 김 부장검사를 비공개 소환했다"고 밝혔다.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의 피의자를 '공보준칙'을 근거로 비공개 소환한 것이다. 최근 롯데 비리 수사나 대우조선해양 수사에서 기업가나 관료·정치인, 브로커 등이 검찰 소환부터 영장 심사, 구속 수감까지 모두 모습이 공개되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김 부장검사를 대검 청사로 비공개 소환해 그의 고교동창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46ㆍ구속)씨와의 금전거래와 향응 수수 등의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김 부장검사를 소환한 것은 대검 특별감찰팀이 이번 사건을 수사로 전환한 지 15일만인데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데로 김 부장검사에 대해 뇌물수수혐의 등을 적용해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검찰의 비공개 소환을 근거로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김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은 도주ㆍ증거인멸 우려 등이 포착된 경우 법원 체포영장 없이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예금보험공사 파견 근무 당시 김 부장검사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ㆍ21일 이틀 연달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잃어버렸다"는 주장 앞에 행방을 놓친 상태다. 앞서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스폰서 동창 김씨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주문한 전력도 있어 고의 인멸 의혹이 일고 있다. 비공개 소환으로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부른 검찰이 김 부장검사를 체포할 경우, 이후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김 부장검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심문받을 기회를 포기하면 그가 법정에 서기 전까지 대중에 공개될 기회는 사실상 없게 된다. 각종 비위 의혹이 드러난 전ㆍ현직 판사와 검사들이 검찰에 소환될 때 모습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는 많았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사건과 연관돼 구속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긴급체포된 뒤 비공개로 검찰에 호송돼 조사를 받았다. 정 전 대표로부터 고가 수입차량 등 1억8000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부장판사 역시 검찰에 들어간 뒤에야 소환 사실이 공개됐고 이후 긴급체포돼 노출 기회가 없었다.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의 얼굴에도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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