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드론·스타트업, 위치정보사업 '허가제->신고제·간주제'로 규제 완화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환경 및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치정보법 개정안 주요 내용=지난 2005년 제정된 이후 시장환경 변화 및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였던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우선 진입규제를 합리화했다. 택배영업을 위한 드론과 같이 순수하게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도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경우와 동일하게 허가제를 적용해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했다.또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신고간주제를 도입했다. 스타트업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경우, 수익성이 불투명한 서비스 준비를 위해서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현행 신고제가 부담이 돼 신규 서비스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1인 창조기업 등 소규모 사업자가 상호·소재지 등 일정 사항을 방통위에 보고하면 신고사업자로 간주하도록 했다.불필요한 동의규제도 합리화하였다. 현행법은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소유자의 사전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곤란한 경우가 있어서 법규 준수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도 사물위치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또한 위치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각종 조치도 도입했다. 먼저 이용자가 사후에 위치정보 처리 여부를 통제할 수 있도록 처리정지 요구권을 도입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했다. 아울러 이동성 있는 물건의 소유자도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관리권을 부여했다.이용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도입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형사처벌 외에 행정제재가 가능하도록 시정조치 및 과징금 규정을 신설했다.그간 미비했던 규제체계도 정비했다.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등으로 위치정보의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이에 위치정보 처리위탁 규정 및 국외이전 규정을 신설해 관련 규제체계를 명확히 마련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와 같이 재이전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국외이전ㆍ재이전 중단 명령권 등을 도입했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주요 내용=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다수 포함됐다.현행법은 이용자가 제3자 제공에 동의만 하면 유상판매도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용자가 유상판매 여부를 인지해 제3자 제공 동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상 제공 여부’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했다.또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의 ‘동의 철회권’을 ‘처리정지 요구권’으로 확대해 예외적으로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사후에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강화했다.글로벌 비즈니스의 확대로 한번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가 다시 제3국으로 재이전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재이전될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국외이전 또는 재이전이 이뤄져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국외이전·재이전 중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한편 다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및 국제적 수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기도 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예외를 규정에 위급한 상황에서 이용자의 생명·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다.또한 국외이전의 경우에도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사전동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보완해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국외이전받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를 예외사유에 추가했다.그동안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그 수단·방법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형벌과 행정제재(과징금·시정명령)의 대상이 돼 과도한 규정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형벌과 행정제재를 병과하되, 이 외의 경우에는 행정제재만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벌 적용요건을 강화했다.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수집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는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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