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를 마친 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사진 가운데)이 임직원 대표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예금보험공사는 21일 서울 중구 공사 사옥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사의 청렴 및 윤리의식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전체 임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제출했다.곽범국 사장은 “예금보험공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청렴문화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전체 임직원의 의지를 모아 청렴하고 공정한 공사의 전통을 계속 이어 나가자“고 말했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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