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나노스는 회생게획 인가 전 M&A(인수합병)와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광림 컨소시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광림 측은 "광림과 쌍방울 컨소시엄이 나노스 회생계획 인가 전 M&A와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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