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 대상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 공급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1700가구, 저소득 신혼부부 300가구 공급입주자 주택 물색→서울주택도시공사 전세계약 체결→재임대

전세임대주택 공급절차(자료:서울시)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저소득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 2000가구를 2차로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 희망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공사는 가구당 85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입주자는 나머지 5%(최대 425만원)를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보증금이 8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공사가 지원한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내면된다. 금리는 지원금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1.0%, 3000만~5000만원일 때 1.5%, 5000만원 초과 2.0%로 차등 적용된다. 총 2000가구 중 17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300가구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이 중 절반은 25개 자치구에 동일하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은 자치구별 신청 접수자 비율에 따라 분배할 예정이다.지원 대상 주택은 서울 전 지역의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1250만 원 이내(세대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 예외)인 주택이다. 단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40만원까지다.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의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공사에서는 입주할 전세임대주택에 도배, 장판의 상태를 확인해 불량할 경우 총 계약기간 내 1회에 한해 도배·장판 교체비용을 6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중개보수도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한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30일가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와 예비입주자는 오는 11월 4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공사에 문의하면 된다.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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