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통일부는 대북 수해지원을 목적으로 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불허한다고 20일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20일 "북민협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에 대해 오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수리 거부를 통지했다"고 설명했다.지난 5일 국내 59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북민협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북한 수해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9~20일 제3국에서 북측과 접촉하겠다고 신청했다.하지만 남북교류협력법상 정부가 민간단체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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