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문제와 관련 "입법·행정·사법 어느 기관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소추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개인소견을 묻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는 새로운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설치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앞서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의 공수처 관련 질의에도 "공수처는 예산문제, 인권침해적 사찰기관화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이 의원은 이에 대해 "17대 총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최고위원으로 선거 진두지휘를 했던 한나라당에서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를 공약으로 했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며 "이번에도 검찰의 셀프개혁이 가능하다고 보나"고 지적했다.김 장관은 "그동안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이 많았고, 검찰 자체에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한다"며 '대검에서는 검찰개혁추진단을 만들어 심층적 연구와 폭넓은 의견수렴 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도 있다"고 답했다.김 장관은 또 대검찰청이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 관련 첩보를 5월께 보고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는 그 당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전제한 뒤, "5월에는 지금처럼 구체적 사안이 밝혀진 상황이 아니어서 바로 감찰로 들어가기 이른 사안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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