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의원
지난해 3월27일 제정·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안자의 이름을 따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이 법의 공식 약칭은 부정청탁금지법이다.2010년 ‘스폰서 검사’,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 향응과 금품 수수에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자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근절하는 새로운 법의 필요성이 부각됐다.이에 2011년 6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을 처음 제안했고,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금품 등을 100만 원 초과 수수하면 형사처분을 받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입법 예고했다.법 제정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2013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회 제출 이후에도 법의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위헌소지 등의 이유로 표류를 거듭했다.그러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문제가 대두되고, 부정부패 척결 여론이 높아지자 이 법은 이른바 ‘세월호 3법’으로 불리며 새롭게 주목받았으며,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세월호 대국민 담화에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19대 국회에서 필자가 정무위원장을 지낸 국회정무위원회에서는 법안이 발의되고 1년 6개월 동안 6차례의 법안소위를 비롯해, 공청회, 간담회 등을 거쳐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여·야 합의로 지금의 부정청탁금지법이 만들어졌다. 많은 논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정청탁금지법의 제정은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된 것이다.그런데 최근 시행을 앞두고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시행령이 정해지면서 새로운 논란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어디까지가 부정청탁이고, 어디까지가 적법한 민원인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초기 혼선으로 자칫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으며, 농축산물 등의 일시 경기침체로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개연성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막상 제도가 시행됐을 때 공직자들이 민원인 접촉을 기피하고, 현장을 찾지 않는 ‘소극행정’, ‘몸보신 문화’가 제도 취지를 퇴색시킬 소지가 있다. 게다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1차적인 충격과 피해를 받을 농축산업은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농업 부문의 부가가치는 지난해 27조원에 이르렀고, 농축산업은 전후방효과가 크고, 사회 근간이 되는 뿌리 산업이기 때문에 필자는 농축산업을 ‘형님 산업’이라고 부른다.뿐만 아니라, 요식업계에서는 ‘영란 세트’가 나올 만큼 법시행이후의 변화에 대한 대비하고 있고, 관광업, 도·소매업 등 경제 전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럼에도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 1월 발표한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에서 하위권인 27위를 기록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철저한 대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이 내수침체법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할 때이고,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때인 것이다.하루빨리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사라져 건전한 공직풍토가 자리 잡기를 기원하며, 향후에는 부정청탁금지법이 필요 없는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매일매일 발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제는 혁신 위에 혁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올바른 대한민국을 건설할 때인 것이다. 바로 ‘혁신우혁신(革新又革新)’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국회의원 정우택<ⓒ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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