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 올해 2만명 돌파 전망…인정자 3% 그쳐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요청한 난민신청자가 올해 내로 2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난민인정자는 3%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금 의원에 따르면 1994년 이후 올해 7월 말 현재까지 난민신청자는 총 1만9440명이었다. 시기별로는 1994년 부터 2006년까지 1087명 이었고, 난민법이 통과된 2011년(1011명) 이후로는 신청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2014년에는 2896명, 지난해에는 5711명, 올해는 7월까지 4190명이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국적별로는 파키스탄 출신이 33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집트(2130명), 중국(1603명), 시리아(1152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이집트, 시리아 등은 중동의 정정불안이 시작된 2012~2013년 이후 급증세를 보였다. 또 난민신청자 중 7579명(38.9%)는 미등록(불법체류자) 이었고, 3658명(18.8%)는 고용허가제(E-9)에 의한 경우였다.이처럼 해마다 난민신청자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인정률은 3%대에 그쳤다. 금 의원에 따르면 전체 1만9440명의 난민신청자 중 인정자는 1560명에 그쳤고, 6794명(34.9%)은 현재 심사 대기, 2255명(11.6%)는 신청철회, 8831명(45.4%)은 불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되는 자는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고, 기초생활 보장, 교육 보장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난민인정신청이 불법체류자의 국내 체류나 경제적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금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1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만큼 국제기준에 맞게 난민신청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절한 처우를 해야 한다"며 "난민심사 인력을 확충해 보다 신속하게 심사하고, 체류연장·불법체류 등 제도를 남용하는 난민인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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