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안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유효기간 경과로 국고 귀속된 '잠자는 우편환'이 최근 5년간 6만7000여건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1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편환은 금융기관 계좌 없이 우편을 이용해 현금을 전달하는 서비스로 경조사 때 축의금이나 부의금 등을 전달하는데 사용된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행일로부터 6개월의 유효기간이 지나고 3년 이내에 우편환의 지급 등을 청구하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우편환은 최근 5년간 6만 7734건으로, 15억1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3억2200만원(1만1872건), 2012년 3억1000만원(1만1182건), 2013년 2억9000만원(1만868건), 2014년 3억100만원(1만7768건), 2015년 2억9200만원(1만6044건)으로 총 15억1500여만원(6만7734건)으로 매년 평균 3억원에 해당하는 우편환이 국고로 귀속됐다.반면 유효기간이 지나 국고에 귀속됐지만 돈을 돌려받은 경우는 5년간 총 878건으로 금액으로 440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의 권익보호와 금전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고에 귀속된 우편환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우편환증서 뒷면에 유효기간(6개월) 및 국고귀속(유효기간 경과 후 3년)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우편환에 관한 권리소멸(국고귀속)전 최고의무만 있어 매년 국고귀속 통지를 실시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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