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공시]디에스티로봇, 대표이사 해임·CB발행 무효확인 소 제기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거래소는 13일 디에스티로봇에 대표이사 해임,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관련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제기설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오는 19일 오후 12시까지다.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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