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표적인 무역항구인 함부르크 항구 모습.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2일째를 맞아 선박억류와 화물 반출입 거부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이 300개사를 넘어섰고 선박억류를 당했다고 신고한 건수는 148건에 이르렀다. 12일 무역협회의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 피해접수 현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323개 기업에서 329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신고 화물금액으로는 1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날(9일) 대비 신고 건수는 8.6%가 증가했다. 항로별로는 아시아(163건), 유럽(145건), 미주(134건), 중동(82건) 등의 순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선박억류가 148건이며 해외입항거부(99건), 해외반입거부(13건), 해외출항거부(10건) 등으로 나타났다. 선하증권 발급과 운임환불을 받지 못한 신고건수도 23건이었으며 한진해운 선박으로 해상 운송중인 화물로 피해가 우려된다고 접수된 신고건수도 36건이었다. 부산에서 독일 함부르크에 풍력발전용 베어링 30만달러 어치를 수출한 한 기업은 경유지인 중국과 싱가포르에서 입항거부를 당했다. 이번중 하역 및 대체선사로 옮기지 못하면 납기지연이 확실시된다. 독일로의 처녀 수출건의 납기지연으로 내년도 양산 수주계약 성사여부도 불투명하다. 이 회사는 바이어 신뢰를 위해 대체품 재생산을 위한 긴급 공장가동, 인력투입을 제외하고도 항공운송에만 발생하는 비용만 한화 1억6000만원이 더 들게 됐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부산을 통해 100만달러어치의 자외선(UV)램프를 수입하려던 한 수입업체는 경유지인 중국 옌텐에서 입항을 거부당했다. 수입물품의 납기지연으로 인해 프로젝트 전체 공기(工期)가 지연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체물품을 추가 구매하더라도 수입국 현지에서 제조해 이를 수입하는데 약 5개월이 소요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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