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 7월 부산 해운대에서 3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23명을 다치게 한 '광란의 질주'를 벌인 운전자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사고 운전자 김모(5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운대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인 동부지청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운전자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김씨는 검찰에서도 '사고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사고 당일 뇌전증(간질)약을 먹지 않아 발작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운전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사고는 낸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한편 김씨는 7월 31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1차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해 교차로 3곳의 신호를 무시한 채 차선을 변경하며 시속 100㎞ 이상의 속력으로 질주한 끝에 3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치는 7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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