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동생도 구속영장 청구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씨에 이어 동생 이희문(28)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7일 이씨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씨는 형과 함께 무인가 금융투자사업을 하고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형 이씨는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1670억원 가량의 주식 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전망 등을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올해 2월부터 8월까지는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말하며 투자자들로부터 220억원을 끌어 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현행법상 주식을 투자자에게 파는 행위는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기관만이 할 수 있다.동생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허위 정보를 방송에서 말해 헐값에 산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은 확인 됐지만 무인가 투자 매매업과 유사수신행위로 이씨가 챙긴 정확한 금액은 현재 파악 중"이라며 "이씨의 혐의와 피해금액에 확정되는 대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검찰은 "관련 주식거래자가 1000명에 이르는 만큼 앞으로 피해액과 이씨가 취한 부당 이득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피해자 모임 측 김남홍 변호사는 "초기 고발인 40명, 피해액 200억원에서 그 수와 금액 액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당분간 사태를 지켜보고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해 검찰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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