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017년 생활임금 시간당 7천 688원 결정

"정부 결정액의 119% 수준…서민복지 위해 적용 범위도 확대 검토"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도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될 생활임금을 시간당 7천 688원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는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 6천 470원의 119% 수준이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160만 7천 원으로 올해보다 근로자 1인당 월 25만 4천 560원(연305만 4천 720원)을 더 받게 된다.생활임금은 현재 정부의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인 서민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생활 안정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다.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에 따라 2017년 전라남도와 도의회 및 도 산하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 292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전라남도는 내년부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현재까지 도와 도의회 및 도 산하 지방공사·출연·출자기관 소속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도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 및 단체의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이는 생활임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민배려시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전라남도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임채영 전라남도 경제과학국장은 “생활임금제 시행은 민선 6기 도정목표 중 하나인 ‘온정 있는 도민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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