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강인, 700만원 벌금형 최종 판결

강인

[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가수 강인(31)이 결국 7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강인은 지난달 1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700만원 벌금형을 약식명령으로 구형받은 바 있다. 한편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일단 현장에서 벗어난 강인은 사건 발생 11시간 뒤인 오후 1시경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